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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3」미개한 사회에서 신성하거나 속된 것, 또는 깨끗하거나 부정하다고 인정된 사물·장소·행위·인격·말 따위에 관하여 접촉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거나 꺼리고, 그것을 범하면 초자연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믿는 습속(習俗). ⇒규범 표기는 ‘터부’이다.

규범 정보

외래어 표기(편수 자료(1987년))
‘터부’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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