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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그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노령 연금 수령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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