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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입법부 수장인 국회 의장이 상임위 심의를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림. 국회법 85조는 국회 의장이 안건의 심사 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후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안건을 본회의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OO와 OO은 가능한 야당과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최대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나 부득이할 경우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반면, 이 경우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 1998년 12월≫
- OO당 소속 시 의원들은 직권 상정에 반발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동아일보 201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