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ː정뻡]
- 활용
- 개정법만[개ː정뻠만]
- 품사
- 「명사」
- 「001」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한 법.
- 헌법 재판관 재직 중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막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됐다.≪뉴시스 2010년 5월≫
-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된 지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자를 이유로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동아일보 2011년 8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종전-법(從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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