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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정뻡]
활용
개정법만[개ː정뻠만]
품사
「명사」
「001」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한 법.
헌법 재판관 재직 중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막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됐다.≪뉴시스 2010년 5월≫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된 지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자를 이유로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동아일보 2011년 8월≫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종전-법(從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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