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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행정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으로, 국세 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 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 과세도 금지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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