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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는다.

대역어

영어
contributed acceptance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기부 채납’ 대신 순화한 용어 ‘기부받기’, ‘기부받음’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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