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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2」근로 기준법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강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 기준법 조항도 적용받지 못한다.≪한국일보 2002년 7월≫
단시간 유연 근무제가 정착하려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와 사회 보험 가입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헤럴드경제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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