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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소급^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이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carryback of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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