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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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001」관광지나 공원 등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위락 시설과 숙박 시설 등의 건축 허가가 일절 제한된다.≪연합뉴스 1990년 5월≫
- 이미 강에서 퍼 올린 모래를 농토에 쌓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 중이고, 유람선 선착장 등 위락 시설이 하천 변에 들어서고 있다.≪프레시안 2011년 5월≫
- 민간 투자자는 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숙박, 테마파크 등의 위락 시설을 포함해 관광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뉴시스 2021년 5월≫
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위락 시설’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