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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관광지나 공원 등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위락 시설과 숙박 시설 등의 건축 허가가 일절 제한된다.≪연합뉴스 1990년 5월≫
이미 강에서 퍼 올린 모래를 농토에 쌓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 중이고, 유람선 선착장 등 위락 시설이 하천 변에 들어서고 있다.≪프레시안 2011년 5월≫
민간 투자자는 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숙박, 테마파크 등의 위락 시설을 포함해 관광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뉴시스 2021년 5월≫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위락 시설’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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