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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강의, 체험 학습, 심신 훈련 따위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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