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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 복무를 대신하여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 따위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기독교계에서도 인권 차원에서 대체 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진 않지만 이단 문제 등이 연관돼 있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국민일보 2002년 1월≫
2005년 국가 인권 위원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데 이어 2007년 국방부도 ‘병역 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 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경향신문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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