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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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수입 제품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자국에 수입될 경우에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품의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반덤핑^제도(反dumping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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