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부업뻡]
- 활용
- 대부업법만[대ː부업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사채 시장의 고금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주요 내용에는 대부업자 등록 요건, 이자율 제한,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따위가 있다. 정식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O 씨는…휴대 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한 뒤…5000여 회에 걸쳐 2억 9500여만 원을 빌려줘 대부업법 위반, 정보 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9년 11월≫
대역어
- 영어
- Money-lending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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