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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건축 허가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수도권은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산업 단지 조성이 남발되고 있다.≪경향신문 2010년 5월≫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성장 관리 권역에 해당해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 증설’만 가능하고 공장 총량제를 적용받는다.≪경인일보 2011년 2월≫
수도권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공장 총량제 자체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제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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