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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001」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건축 허가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 수도권은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산업 단지 조성이 남발되고 있다.≪경향신문 2010년 5월≫
-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성장 관리 권역에 해당해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 증설’만 가능하고 공장 총량제를 적용받는다.≪경인일보 2011년 2월≫
- 수도권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공장 총량제 자체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제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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