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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열거주의/열거주이]
품사
「명사」
분야
『사회 일반』
「001」일일이 열거한 것은 허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원칙.
현 규정상 연예인 전속 계약은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행 공시 제도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의무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면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머니투데이 2010년 8월≫
국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더라도 공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호텔, 백화점, 야구장, 경마장 등 열거주의 형태로 지정됐다.≪매경이코노미 2010년 10월≫
현행 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 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재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시스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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