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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생명』
「001」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서식지의 파괴 따위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놓은 종(種).
포유동물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수달, 산양, 하늘다람쥐 등이 있으며 법정 보호종인 삵, 담비가 상당수 서식하는 등 원시 생태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1년 10월≫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는 미호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면서 습지와 하중도가 잘 발달해 멸종 위기 새들과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포유류, 토종 민물고기들의 천국으로 꼽힌다.≪한겨레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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