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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상계엄녕/비ː상게엄녕]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경찰의 실력 발동과 비상계엄령의 선포로 말미암아 사태는 일단 진압될 것으로 사려하는 바이지만 정부 당국은 사후 수습에 있어서 민심을 이 이상 더 자극지 않도록 신중한 언동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동아일보 1960년 4월≫
절대로 비밀을 보장한다는 다짐을 받고서, 관계 장관들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지시했을 것이다.≪조선일보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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