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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ː실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곡물, 양모 따위의 천연 과실과 이자, 집세, 땅세 따위의 법정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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