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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부업]
활용
대부업만[대ː부엄만]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었다.
지자체장은 사채업자의 업무 및 관련 재산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동아일보 2001년 6월≫
OO 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파이낸스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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