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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금난 따위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삼자가 그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법원은 최근 기업주의 법정 관리 신청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회생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서만 법정 관리를 받아들이는 등 법정 관리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매일경제 199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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