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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을싸느갹]
활용
을사늑약만[을싸느걍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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