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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연분뻡]
활용
연분법만[연분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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