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향약

- 활용
- 향약만[향양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중국 송나라 때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뜬 것으로,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주장으로 추진되어 영·정조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였다.
관련 어휘
- 옛말
-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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