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항ː공뻡]
- 활용
- 항공법만[항ː공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제 민간 항공 조약의 규정과 그에 딸린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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