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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 처분 따위에 불복하여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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