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분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분군뻡]
활용
분군법만[분군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요한 곳에 군사를 분산하여 주둔시키는 제도.
을묘년에 호남에만 시행한 제승방략의 분군법을 그 뒤에 각 도에 다시 행하여….≪홍명희, 임꺽정≫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