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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國公有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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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국꽁유지]
품사
「명사」
원어
國
나라 국
부수 囗/총획 11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有
있을 유
부수 月/총획 6
地
땅 지
부수 土/총획 6
한자
「001」
국유지와 공유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정부는 유휴
국공유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개인 땅의 경우 매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공유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1990년 3월≫
개정안은 내년 7월 해제 예정이던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는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매일경제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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