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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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원고(原告)나 피고(被告)가 자기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의 전체. 원고는 그 공격적 신청을, 피고는 그 방어적 신청을 지지하기 위하여 주장, 항변, 증거 신청 따위의 진술을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방어^방법(防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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