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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결짝]
활용
결작만[결짱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논밭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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