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심ː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6」예전에, 가사 심판법에서 소송 절차와 달리 재판을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법원에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여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며, 비공개의 특징을 갖던 절차. 가사 소송법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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