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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하천뻡]
활용
하천법만[하천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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