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죄형^법정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의 표상이며,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O 씨는 항거 불능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헤럴드경제 2022년 2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