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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육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전분뉵뜽]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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