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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갑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명나라 때 시행한 부역법(賦役法)과 그에 따른 촌락의 자치적 행정 조직. 110호(戶)를 1리(里)로 하고 그 가운데 부유한 10호를 이장 호(里長戶)로 지정하고, 나머지 100호는 갑수 호(甲首戶)라 하여 10갑(甲)으로 나누어, 이장이 1년씩 번갈아 조세를 징수하고 조세 대장과 호적부의 작성 및 치안 유지 따위를 맡았다. 청나라에도 계승되었으나 후에 보갑제로 고쳤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이갑(里甲)
참고 어휘
일조-편법(一條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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