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의용]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다른 나라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함. 또는 그런 적용.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일 따위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