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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의 인도 및 기타의 행위를 하여야만 성립되는 계약. 민법에서는 현상 광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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