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외ː환쬐/웨ː환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외환의^죄(外患의罪)
- 참고 어휘
- 내란-죄(內亂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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