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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판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지방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관할 내의 다른 지방을 순회하면서 화해ㆍ독촉ㆍ조정에 관한 사건이나 소액 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사건 따위를 심판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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