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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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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하다
]
활용
공인하여[공인하여](공인해[공인해]), 공인하니[공인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원어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認
알 인
부수 言/총획 14
하다
한자
고유어
「001」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하다.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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