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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공무원의 공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공무원에 대한 사회 보장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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