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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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령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경과-법(經過法), 경과^조치(經過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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