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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맺는 자치적인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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