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맺는 자치적인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노동^협약(勞動協約)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