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이뱡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
- 입양 신청.
-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국가 운영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거나 입양을 가게 된다.
- 제가 해외로 입양 갈 수 있고 좋은 집에 입양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버리고 이곳에서 크고 성장하였던 것은 이곳에 있으면 언젠가는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최인호,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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