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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환-귀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파ː환귀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철종 때에, 환자(還子)의 손실분을 결세에 붙여 충당하도록 고친 법. 환곡이 고리대로 바뀌어 농민에게 피해를 주자 그 경비를 줄이고 대신 부족액을 전결에서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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