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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친고쬐발음 듣기/친고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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