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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원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세를 매기기 위하여 계산하여 놓은 원래의 토지 면적.
이는 나라에 상납하는 결총 중에 들지 않고 각기 그 고을에서 화속 결이라 명목을 지어 원결보다 먼저 받아 원의 관황을 만들고 관속의 요식을 삼으니….≪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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