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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송사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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