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예ː심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구형사 소송법에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공판 전의 절차.
- 그는 교통 신호 위반으로 예심에 넘겨졌다.
- 예심이 종결되어 살인 미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결심(結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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