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별쩡직
- 활용
- 별정직만[별쩡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비서관, 비서, 장관 정책 보좌관, 국회 수석 전문 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 관리위원회 상임 위원, 국가 정보원 기획 조정실장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별정직^공무원(別定職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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