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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별쩡직발음 듣기]
활용
별정직만[별쩡징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비서관, 비서, 장관 정책 보좌관, 국회 수석 전문 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 관리위원회 상임 위원, 국가 정보원 기획 조정실장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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