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민사뻡]
- 활용
- 민사법만[민사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상법, 민법, 민사 소송법 따위가 포함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형사-법(刑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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